


Q. 안녕하세요. 내년 초 쯤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범죄기록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울까요?? 죄목은 성매매알선이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
A.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집행유예가 이번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든 또는 아직 집행유예 중이든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기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한 번에 승인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내의 실형선고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형선고 유죄판결자로서 웨이버 (WAIVER / 사면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범죄내용이 성매매 알선인 경우, 죄질이 부도덕적 범죄 (CIMT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므로, 집행유예가 종료되어도 해당 케이스는 웨이버로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받으시고자 하는 비자의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장, 소득내역, 재정/자산 내역 / 혼인 등의 내용이 보여져야 하며, 범죄사실에 기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하는 절차 (WAIVER)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내용 - 갱생여부 등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웨이버 절차 없이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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