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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집행유예가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내년 초 쯤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범죄기록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울까요??
죄목은 성매매알선이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A.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집행유예가 이번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든 또는 아직 집행유예 중이든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기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한 번에 승인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내의 실형선고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형선고 유죄판결자로서 웨이버 (WAIVER / 사면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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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내용이 성매매 알선인 경우, 죄질이 부도덕적 범죄 (CIMT /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므로, 집행유예가 종료되어도 해당 케이스는 웨이버로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받으시고자 하는 비자의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장, 소득내역, 재정/자산 내역 / 혼인 등의 내용이 보여져야 하며, 범죄사실에 기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하는 절차 (WAIVER)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내용 - 갱생여부 등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웨이버 절차 없이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연율이민법인] 집행유예가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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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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