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A.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 특히 실형이라는 점이 존재함으로서 비자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긴 하나, 실제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사실과 죄질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는 사면절차 (WAIVER / 웨이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에서의 웨이버 절차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경우에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방법, 또는 상당기간 경과하여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경우, 본인의 갱생여부, 직위, 소득, 재정 상태 및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등은 매우 중요한 평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에 대한 웨이버 절차는 그 심사가 까다롭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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