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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 중에서 아주 오래 전 범죄기록으로 인한 이민비자 (IR-5)거절과 웨이버절차 케이스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케이스 승인사례 안내를 통해서 웨이버 승인을 위한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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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의 범죄기록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분은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과 미국에서 함께 사시고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IR-5)를 진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영사와의 인터뷰 절차에서, 아버님의 예전 범죄경력 (벌금 기록)이 문제가 되면서, 30 여년 전의 50 만원 상당의 벌과금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R-5 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절차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아버님의 벌금형 기록은 인허가 불법대여에 대한 유죄판결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영사는 아버님의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비자를 거절하고 웨이버 절차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주 오래 전의 범죄기록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의 웨이버 케이스들을 보면, 범죄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서 거절과 웨이버 절차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CIMT에 해당되어 IR-5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절차로 진행된 케이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웨이버 승인의 방법
두 가지

 

영사가 해당 비자신청을 거절하고, 웨이버(WAIVER)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웨이버 심사관은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15년 이상 지났는지 또는 비자거절로 인하여 초청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선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웨이버의 승인 방법 (1) - 재량에 의한 승인
기간의 경과 (15 년)

 

신청인의 범죄기록의 발생시점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심사관은 재량(Discretion)에 의하여 웨이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 있는 신청인이 갱생된 경우 (Applicant has been rehabilitated);

●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 안보, 안전 등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the admission to the US will not be contrary to the national welfare, safety, or security of the US;

● 신청인이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번복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if the favorable factors outweigh the unfavorable facotrs).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위 방법은 범죄기록이 오래된 점을 이용하여 (단, 15년 이상 경과), 신청인의 갱생된 점 등을 사유로 하여 웨이버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보다 약할 수 있는 방법이며, 영사의 재량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입증 자료를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사의 재량에 의한 판단 (DISCRETION) 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그 진행이 가능하며, 또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서 함께 입증하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웨이버 승인방법 (2)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미국 이민법 (INA §212(a)(9)(B)(v))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도 포함)가 비자거절 사유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이러한 거절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을 것이 입증된다면,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은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직계가족의 비자거절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입증과 커버레터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 예를 들면 소화가 안되고, 잠을 못자는 상황,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자의 형태로만은 그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역시, 추가서류요청 (RFE)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심사는 계속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 풍성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실제 성공사례

 

위 아버님처럼 15년 이상이 경과된 범죄경력으로 말미암아,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 절차진행을 권고받은 케이스는 웨이버 진행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범죄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흘렀고, 신청인의 갱생된 점을 입증하고 더불어서 초청자인 아들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당 케이스는 위 재량 (Discretion)의 방법과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웨이버가 승인되어 아버님께서는 미국 이민비자 (IR-5)를 안전하게 취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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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

안녕하세요,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과 관련하여 IR-5 이민비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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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웨이버 절차 - 범죄와 I-601 /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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