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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웨이버 - 시민권자의 병원진단이 꼭 필요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누나가 2006년도에 저희 가족을 형제초청 (F4)해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되어서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 (WAIVER)로 진행하라는 블루레터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만 웨이버가 승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누나가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에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서류는 절대 준비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누나가 현재 미국 내에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또 이혼 소송중이라서 괜히 처방전을 잘 못 받으면 그 것이 본인 커리어나 이혼 - 친권 소송에 불리할 것이라 하면서 처방전 등은 절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극심한 고통을 통한 웨이버 승인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처방전 외의 방법으로도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에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매우 예전에 발생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거절과 웨이버 진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등과 같이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고,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웨이버 - 시민권자의 병원진단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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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거절과 웨이버
웨이버/ WAIVER는 무엇일까?

 

 

웨이버 / WAIVER란 미국비자 신청인에게 미국 이민법 상 규정하고 있는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비자발급을 유보하고 해당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 웨이버의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사면과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의 경우는 범죄발생 시점으로부터의 기관의 경과가 15년 이상 정도 흐른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갱생여부와 미국 방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웨이버를 승인합니다.

그 외,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비자거절 케이스 중에서 웨이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의 비자가 거절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나 웨이버 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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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승인사례) - 부모초청 웨이버 성공사례 / 10일만에 승인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가족초청이민 - 부모초청 케이스에서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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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웨이버 - 시민권자의 병원진단이 꼭 필요한가요?


 

 

극심한 고통의 입증 방법 
Extreme Hardship
반드시 의사진단서/처방전이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의사진단서 및 처벙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비자거절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신체적 무리 또는 우울감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은 매우 좋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 보통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처방전 없이 웨이버 / 사면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웨이버 - 시민권자의 병원진단이 꼭 필요한가요?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만 있다고 해서 극심한 고통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I-601이라는 웨이버 청원서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분이 가지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다각도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족초청에 대한 웨이버 / 사면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처방전과 진단서 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고통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 언어, 기타 직장 등 모든 내용이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웨이버의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전문 이민변호사와의 컨설팅과 커버레터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웨이버 - 시민권자의 병원진단이 꼭 필요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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