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예비군 2차보충 갔다가 강제 퇴소 당했는데, 그로 인해 고발조치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 기록때문에 이민에 걸림돌이 될까요? |
A. 미국 이민 진행 중에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때는 질문자 분의 케이스가 미국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비자심사를 위한 질문자 분의 background check를 할 때입니다.
NVC 심사 중에 해외범죄기록, 즉 국내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만 16세 이후에 미국과 한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해외경찰 범죄수사경력 역시 필요합니다.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상, 외국입국체류 허가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서류에 어떠한 기록이 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서류에 기록이 안나오더라도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DS-260이라는 서류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밝혀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국내 형사법상 유죄판결에 해당되는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용) 상에서 보여지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NVC 상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비자의 발급이 유보되고 웨이버(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 절차)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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