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는 걸 너무 힘들어 했어요. 공기도 안좋고 그래서 와이프랑 아이랑 둘다 천식이 생기고, 차별같은 걸 당한다면서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제 와이프가 저를 배우자초청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어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CRBA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그런데, 다 잘 되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법체류한 경력이랑 예전에 신청했던 ESTA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써서 신청했다가, 미국 공항에서 걸려서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거든요. ESTA 위증 (Misrepresentation)으로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불법체류 경력과 예전 ESTA 위증 (Misrepresentaiton)을 통한 문제로 비자가 거절되셨군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불법체류, 범죄경력, 비자신청 시 위증 (Misrepresentation) 경력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로서 웨이버를 통한 사면으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레터를 보니, 두 군데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부분은 불법체류 완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웨이버 진행을 안해도 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미국 이민법 INA 212 (a)(6)(C)(i) 상의 ESTA 위증 문제에 대해서 웨이버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절하면서 웨이버 신청을 허가한 경우, I-601이라는 청원서와 함께 진술서 및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함께 미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웨이버 신청은 Extreme Hardship과 영사의 재량 (Discretion)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서 웨이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의 입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을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매우 일부분에 해당할 뿐,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진행은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
비자거절 사유의 발생시점이 매우 오래 전이거나 최소한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의 재량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개선된 모습 및 기타 가족간의 관계와 다른 고려 사항 등을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진행됩니다.
위증 (Misrepresentation)
미국 이민법 상 위증 (Misrepresenation)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미국 온라인여행허가서인 ESTA 이스타 신청서에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기하였는데, 추후에 미국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모든 범죄이력이 공개되고, 이에 따라서 이전의 ESTA 승인 내역이 문제되는 경우
2.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주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에 벌금을 내고 별다른 내용없이 처분이 완료되다 보니, 이 상황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체포절차 또는 재판절차가 없었으므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이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에 실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3. 본인이 이전에 한 행동이 명백한 범죄사실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유죄판결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다르게 표기한 경우
4. 불법비자브로커나 일반 비자알선을 하는 이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위증"이란 사유로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서,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와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위증은 비자 및 ESTA 신청 시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의미하며,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사면승인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미국 방문목적 및 범죄내용과 위증이 미국 이민법상의 위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함으로서 신청인을 보호하고, 기타 여러가지 입증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신청인이 미국 방문에 대한 허가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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