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국적의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미국에서 아직 살고 계시는데,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곳도 많으셔서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미국가서 살자고 이야기를 마치고, 배우자초청 진행을 했는데, 저희 남편한테 예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더라구요. 마지막 배우자비자 (IR-1) 인터뷰 때에, 그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를 하라고 영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군요.. 웨이버 청원서를 넣어야 하고, 극심한 고통이랑 모 여러 가지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ㅜㅜ 미국에는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애기 아빠 비자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말그대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진행 중에 배우자 분의 예전 음주운전 기록으로 말미암아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 비자거절로 인한 미국 시민권자이신 질문자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2)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영사의 재량을 통해서 웨이버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 블루레터를 통해서 어떠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처럼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절하면서 웨이버 신청을 허가한 경우, I-601이라는 청원서와 함께 진술서 및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함께 미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웨이버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 또는 영사의 재량 (Discretion)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서 웨이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으로 인해서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걸쳐서 느끼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을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매우 일부분에 해당할 뿐,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비자의 거절과 웨이버 진행은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 이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사의 재량 (Discretion)
비자거절 사유의 발생시점이 매우 오래 전이거나 최소한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사관의 재량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개선된 모습 및 기타 가족간의 관계와 다른 고려 사항 등을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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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승인비결
이민비자 거절 이후에 웨이버의 승인비결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과 갱생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는, 신중한 자료수집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웨이버 신청을 하고 한 번에 사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섣부른 자료 제출은 웨이버 청원서의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 (RFE)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은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웨이버의 승인률이 매우 높으며, 극악 범죄가 아닌 한, 서류의 정성도에 따라서 거의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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