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과거 스무살당시 900불 상당의 화장품을 shoplifting 하려다 적발되어 미국에서 핑거프린트, 머그샷을 했고 곧바로 한국에 가 법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철이 없고 어려서 무섭고 후회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도망치듯 왔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구요,, 3년이 흘러 막상 승무원을 지원하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코트에 가라는 종이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본국으로 갔으니 법원기록도 없고, 경범죄라고 하기에 액수도 컸던것같아,, 저는 현재 에미레이트항공사에 지원하는걸 목표로 두고 있고, 합격을 하더라도 미국행 비행에 필요한 d비자를 받아야할텐데 분명 입국거절을 당할것같습니다.. 웨이버를 이용하자니 몇개월이 걸려서 시간이 필요할테고,, 어쩌면 법원에 가지도 않앗으니 웨이버를 이용해도 안되겠죠.. 회사에 말을 하자니 그건 더더욱 말이 안될거같아 숨이 막힙니다 ㅠ.. 정말 일평생 꿈꿔왔던 일인데.. 시간을 되돌리고싶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A. 이전 shoplifting 경력으로 말미암아 지문 및 머그샷을 찍었을 경우, 해당 기록은 미국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해당 케이스는 웨이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질문자 분의 기록이 조회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몇 년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전인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만으로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승무원이 되시고 난 이후에 D비자를 신청하고, 이전 기록이 조회되어 웨이버로 진행되는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하여 사건의 내용, 현재 재직상태,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의 기간과의 경과 및 갱생 여부 등을 잘 입증하면 웨이버는 승인될 수있습니다.
에미레이츠 승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비행을 가는 것도 아니므로 웨이버 등을 신청할 시간 상의 여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 가까운 지인도 아랍에미레이츠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미국 D비자 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여 현재는 문제없이 승무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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