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A. 범죄경력/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를 통한 진행을 허용해줍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횡령죄가 있는 경우,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아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죄질의 성격 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며, 웨이버 사면을 위해서 비자발급의 필요성, 방문목적, 개선 여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성,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