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
A. 범죄경력/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를 통한 진행을 허용해줍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횡령죄가 있는 경우,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아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죄질의 성격 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며, 웨이버 사면을 위해서 비자발급의 필요성, 방문목적, 개선 여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집니다.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성,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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