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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10년, 다시 미국 갈 수 있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 위와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웨이버 없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3/10 bar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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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자의로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힘들며, 부모 또는 다른 어른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하면,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총 12년 간의 체류기간 중에서 미성년자로서의 체류기간인 6년을 빼게 되면, 성년 이후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됩니다.
미성년자 동안의 불법체류 기간을 모두 감하더라도 6년 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므로, 10년 입국금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만 8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1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영사는 웨이버라는 사면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10년, 다시 미국 갈 수 있을까?


 

 

다만, 이전 케이스에서 웨이버절차 없이 바로 비자발급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분은 2012년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신 분으로 DACA (Dream Act)의 신청과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객 분의 상황설명, 추방재판에 대한 자세한 안내, 자의적 출국이라는 점 및 기타 한국 내에서의 직장과 기반에 대한 자세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별도의 웨이버 없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분들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10년, 다시 미국 갈 수 있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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