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 제가 I-20 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후 OPT신청기간에 뭐가 잘못되어 2년정도 체류를 하다 해결이 되지않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경우에도 불법체류로 여겨지나요? F-1학생비자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는 글들도 있어서요. 제가 그후 ESTA로 미국에 친구 만나러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어 2차 심사에서 인터뷰 다하고 여권에 212(a)(7)(A)(i)(I)만 찍혀있네요. 거절사유 레터는 없구요. 이경우에 단순입국 거절이지만 관광비자 신청시 까다롭게 심사를 하지만, 사면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국금지처분은 아닌것 같아서요. 자진출국이랑 추방은 저에게 해당이 되지않는 부분인가요? 학생비자였기때문에?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기간이 꽤 길게 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생비자 OPT 기간 동안 진행상황이 확실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국거절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 입국거절이라는 것은 없으며 반드시 입국을 거절할 만한 중대한 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INA 212(a)(7)(A)(i)(l) 은 이민의도가 보여져서 이민비자 없이는 그 입국이 거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 학생비자 기간 중에 입국거절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 발급 시에는 웨이버와 같은 사면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우선은 지난 비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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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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