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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었어요..
3번정도 단속에 걸린지라 1년인가 2년정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다시 면허를 취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빨간줄이 있는 경우 영주권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A. 음주 운전으로 3번 모두 벌금형을 받으셨고, 누적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신 것이 맞으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과 회보서 상의 내용 등을 미리 살피어서, 별도의 비자거절 또는 웨이버 절차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구상해보아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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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적횟수로 인해서 웨이버라는 별도의 사면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은 다르므로 우선 케이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면허정지 처분 등은 모두 형사 처분으로서 질문자 분의 범죄경력회보서에 모두 확인됩니다. 다만, 작년 2019년 3월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인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 /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 상에서는 이전 범죄 중 실효된 형은 해당 범죄회보서 상에는 삭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물론,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서는 실효된 형까지도 모두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인 DS-260이나 DS-160 상에서, 이전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은 이전 범죄가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이전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재 실효되어 현재 발급받은 회보서 상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밝히지 않는 것은 추후 입국거절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음주운전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건강 상의 이유 및 비도덕적인 행적이란 사유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 (비자거절사유 사면절차) 절차 등을 통해서 비자의 발급을 유보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다만, 음주운전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비자거절 또는 웨이버 절차 없이도 한 번에 비자 또는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위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전략을 구사할지 먼저 이민전문가와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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