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10개월간 미국에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다시 입국가는 년도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
A.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내에서 10개월 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80일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을 하신 시점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출국날짜부터 3년간의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 위 이민법 조항이 180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법체류 기간은 며칠이 되었건 비자거절의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즉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급받으시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ESTA / 이스타 발급은 3년이란 기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 발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이민을 위한 비자, 즉 영주권 발급을 위한 이민비자 발급신청 시와 체류기간이 정해져있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신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2. 이민비자 신청 시 -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이민을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 등과 같은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전의 10개월 간의 불법체류기간은 문제가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아직 미국 출국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웨이버라는 절차 (I-601/I-212)를 통해서 3년 입국금지 적용을 사면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웨이버의 경우,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 피초청인의 이민비자가 거절됨에 따라 받게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직계가족일수록 웨이버 승인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이,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자의 발급확률은 높아질 것이며, 웨이버 절차와 비슷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비이민비자 신청 시 -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도 위의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에, 미국 출국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불법체류 사유와 현재 한국 내에서의 기반입증 등을 확실하게 입증되면, 웨이버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시점이 3년이 넘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웨이버 절차는 없을 수 있으나, 준 웨이버절차와 비슷한 내용과 기반입증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는 미국 비자인터뷰 후에, 영사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추후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의 경우,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보다는 이민비자의 웨이버 승인확률이 더 높다고도 보여지나,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도 서류를 준비 잘 하면 그 승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어느 경우에나 미국 출국한 이후 얼마나 많은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비자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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