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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 성인이 된 지금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20년 전 즈음에 제 동생이 미국에서 살다보니, 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지는 지금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12년 정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이 9살, 7살 이랬거든요. 12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다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한국들어왔을 때 애들 나이가 21살, 19살 정도 됩니다.
우리 큰 애가 미국계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미국 출장이 잡혀있는 모양이에요.. 불법체류라서 이스타도 못받는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참 그러네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불법체류기록과 미국 출장 계획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 성인이 된 지금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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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 시절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본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을 차감해줍니다. 즉,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미국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 산정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불법체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기 보다는, 불법체류는 하였으되, 해당 기록이 미국이민법상의 3/10 금지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는 확인이 되므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 상의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ESTA / 이스타 거절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과 배우자 분의 경우 모두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해서 10 년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녀 분들의 경우, 12년 간의 불법체류가 있었으나,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기간은 위 기간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만 18세 이후의 불법체류 기간만 확인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 성인이 된 지금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첫 째 자녀 분이 3년 정도의 불법체류, 둘 째 자녀 분이 대략 1년 간의 불법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첫 째 자녀 분은 10년 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둘 째 자녀 분의 경우, 그 기간이 대략 1년이므로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자녀 분의 경우, 정확한 나이계산을 통해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둘째 자녀 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말미암아 3년 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된 경우, 벌써 한국에 나오신지 8년 차이시므로, 해당 3/10 BAR 규정사항은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자녀분 께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B1B2 비자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하여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별도의 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는 없을 것이나, 기존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설명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 성인이 된 지금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첫 째 자녀분의 경우,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적용된 상황이며, 현재 8년이 지난 상태이십니다. 한국에 나오신지 거의 10년 차에 접어드시고, 그 동안 특별한 범죄이력이 없고,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며 기반입증이 가능한 경우, 약식웨이버 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 출장을 위한 B1B2 비자는 잘 발급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 부모에 의해서 미국에 입국하여 자발적인 의도없이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불법체류한 경우, 만 18세 이후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더라도, 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비자 발급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 성인이 된 지금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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