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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폭행 전과 / NIW 미국 이민비자 거절? 발급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NIW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폭행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I-140도 승인되어서 NVC 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다 된 건데, 제 옛날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NIW 잘 나올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예전 기록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택시기사 분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해당 기록은 형사법상의 유죄판결기록이므로 최종적인 이민비자 (EB-2)의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입니다. 범죄발생 시점, 판결 시점 및 해당 서류에 위 범죄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와 해당 기록에 대한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은 벌금형이 있는 경우, 이는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며, 판결문 상의 내용에 따라 죄질의 불량여부가 과중될 수 있으므로 영사의 판단 하에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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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란 영사가 신청인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있으나, 이를 사면 (웨이버)해주는 절차를 허가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현재는 교화되었으며, 미국 내 입국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그 기간이 꽤 길게 진행되므로, 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교화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직전에 마련한 서류들은 그 진정성이 의심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웨이버를 염두해두고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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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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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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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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