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여행하러 갔다가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 못하고 이민국 사무실에 14시간 잡혀있었고, 2년전에 미국 들어왔을때 2달 반정도 체류했던것이 문제가되어 계속 추궁하고 협박당하다 보니 두렵고, 지쳐서 한인타운 술집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진술하게 되었고.. 강제 추방을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국 담당 직원이 이스타 무비자로는 입국이 불가하고 비자를 받아서 다시들어올 수 있다고는 했으나..미국 이스타 입국으로 불법취업 했으므로 비자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미국으로 다시는 들어갈수 없나요? 웨이버 신청으로 사면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미국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여행을 목적으로 가야할수도 있고.. 결혼후 미국으로 이민가야 할수도 있고..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미국에서 성매매를 한적은 없고 술만 마셨을 뿐인데 웨이버 신청이나.. 시민권자와 결혼 후 동반입국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A. 실제로 미국 입국 심사시에 위와 비슷한 답변을 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추방조치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20~30 대 여성이 미국 입국이 빈번할 때, 또는 뚜렷한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방문자의 방문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주로, 미국 LA 공항에서 이와 같은 입국 심사와 입국거절 및 추방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입국심사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인타운이나 기타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력 등은 모두 성매매 및 매춘 관련 등으로 분류되어 그 입국을 거절합니다. 해당 입국거절에 대한 서류와 녹취록을 작성한 서류 등을 꼭 받아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술집에서 일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이는 모두 성매매 및 매춘 관련 사항으로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된 것이므로 앞으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미국 입국을 위해선 다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웨이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신청으로 나뉘게 되며 그 방법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웨이버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미국 내 불법취업기록, 입국거절기록, 추방기록 등에 대해서 서류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현재 직업, 갱생된 상황과 연봉, 그리고 한국 내 기반 입증 (비이민비자에 한정)등과 관련된 모든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여,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해서 사면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B1B2/미국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입국거절에 대한 경위서 및 사유서와 함께 본인의 현재 직업, 갱생된 상황과 연봉, 그리고 한국 내 기반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방문 목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출장 등을 사유로 업무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추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취업을 위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위의 비이민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비자가 거절됨에 따라 초청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또는 사건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기간의 경과된 점을 강조하여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과 같은 상황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통한 웨이버 진행이 웨이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 분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 웨이버가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가 성공적으로 승인되면, 다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입국심사 시에 답변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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