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비자발급시 범죄사실이있어 waiver사면 절차를 받고서 사면절차를 한번 통과하였어도 그뒤로도 비자발급시 waiver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또 다시 받을때에는 이전보다 허가 절차가 수월한편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의 범죄사실이 있어서 미국 비자발급 시에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된 경우, 해당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면, 비자 재인터뷰 또는 인터뷰없는 비자 발급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웨이버 절차 승인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된 경우, 해당 비자가 만료된 경우 다시 비자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의 체포이력, 범죄이력, 불법체류 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새롭게 미국 비자 (갱신포함)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 시에, 웨이버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웨이버 / 사면 절차로 재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포, 범죄이력 및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웨이버가 승인되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며, 인터뷰 없는 미국 비자갱신 프로그램 (interview waiver)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비자의 만료로 인해서 비자를 재신청하시는 경우, 영사는 기존의 범죄이력을 사유로 하여 웨이버 절차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생긴 비자거절 사유 (새로운 범죄 및 체포이력 및 불법체류)가 없는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는 수월하게 승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 웨이버 절차로 승인된 범죄이력 (비자 재신청 시에 새로운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웨이버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영사의 질문과 심사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준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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