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후반에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했다가
2000년도부터 out of status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저 혼자만
2019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신분없이 체류하셨으므로, 2019년에 한국으로 출국하신 시점부터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현재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체류는 비자거절 사유이므로, 웨이버라는 사면절차를 통해서만이 미국 비자 /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하여 CR-1 / IR-1 (혼인기간에 따라) 비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 NVC 단계를 거쳐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터뷰 단계에서 이전의 미국 내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보류되고, 웨이버/사면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웨이버가 승인되기 위해선, 시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 입증하거나, 웨이버 심사관의 재량에 의존하여, 이미 해당 사건이 너무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현재는 모두 갱생된 점을 입증하여,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h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만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국 배우자초청비자 /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러한 배우자초청 구비서류 및 웨이버 서류를 미리 만들어두고, 기타 배우자초청 케이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과기록이 없다는 전제 하에, 불법체류만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승인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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