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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2008년도에 2년 정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이 안되는데, 이스타/ESTA 신청을 했더니, 신기하게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두 번 정도 입국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놀다가 나왔어요. 불법체류하고 미국에서 출국하지 이제 10년이 되니, 2020년에 배우자초청 IR-1비자 진행했는데, 인터뷰때 웨이버 통보를 대사관에서 받았네요.

불법체류도 문제인데, ESTA/이스타 사용한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이버 진행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R-1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 및 위증을 통한 ESTA/이스타 승인 및 해당 이스타 사용을 통한 실제 미국 출입국 등으로 비자거절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는 웨이버/waiver 절차를 통해서만 그 진행이 가능한데, 즉, 이러한 거절사유가 사면/면제되어야만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IR-1)가 발급됩니다.

위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케이스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불법체류 경력은 사실 가장 빈번한 웨이버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로서 비자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 불법체류 경력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비자발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R-1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 및 위증을 통한 ESTA/이스타 승인 및 해당 이스타 사용을 통한 실제 미국 출입국 등으로 비자거절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는 웨이버/waiver 절차를 통해서만 그 진행이 가능한데, 즉, 이러한 거절사유가 사면/면제되어야만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IR-1)가 발급됩니다.

위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케이스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불법체류 경력은 사실 가장 빈번한 웨이버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로서 비자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나 불법체류 경력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비자발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불법체류 기록 없음으로 표기)로 작성하여 승인된 ESTA/이스타의 실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위 ESTA/이스타 발급 및 비자발급은 '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웨이버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IR-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웨이버/사면절차 전략과 필요한 구비서류 및 서면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단순한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기록 등 만으로는 매우 모자란 서류가 되어, 추후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웨이버 I-601 절차는 무엇일까?

 

 

웨이버/사면절차란 미국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거절 사유의 사면을 위해서 신청인이 I-601 웨이버 청원서와 함께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되면, 미국 이민국은 I-601 청원서를 승인하고, 해당 케이스를 다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시킵니다. 해당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버/사면절차는 I-601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또는,

(2) 

영사의 재량: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웨이버 블루레터

 

사례: 전과기록 및 위증 _ 웨이버 절차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INA 212조에서는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는 각종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는 사유는 전과기록, 불법체류, 위증, 전염병 등 건강상의 사유, 추방기록, public charge 등과 같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블루레터를 통해서 어떠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블루레터처럼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절하면서 웨이버 신청을 허가한 경우, 레터 하단에 웨이버 진행 허가에 체크가 됩니다. 웨이버 절차가 허가된 경우, I-601이라는 청원서와 함께 진술서 및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함께 미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웨이버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 또는 영사의 재량 (Discretion)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진행 절차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란,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함께 살지 못하는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됨으로서 얻게될 모든 고통;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웨이버 절차는 위와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에 대해서 단순한 정신적, 심적 충격으로만 치부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만으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일부분일뿐,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원진단서 없이도 극심한 고통 입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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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의 재량 (Discretion)

 

 

웨이버/사면절차를 위해서 또 다른 입증 방법은 비자신청인에게 비자거절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거절 발생 시점이 매우 오래 전이거나 또는 15년 이상 경과된 사건으로서, 신청인의 미국 입국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나 안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I-601 청원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 사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선된 모습, 갱생 여부, 현재 직장 및 생활상태 및 기타 가족간의 관계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웨이버 승인비결

 

미국 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비자거절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웨이버 절차를 위해서 필수적인 구비서류와 입증서류 및 서면 등을 잘 제출되면 웨이버는 승인됩니다. 다만, 위증 등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의 승인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자료 선택 및 수집과 준비과정을 통해서 웨이버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입증과 영사의 재량에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그 승인비결이 있으므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자료 제출 또는 미숙한 서류준비는 웨이버 청원서의 거절이나 빈번한 추가서류요청 (RFE)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같은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웨이버의 승인률이 매우 높으며, 극악 범죄가 아닌 한, 서류의 정성도에 따라서 거의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I-601 웨이버 승인 ​

 

 

[연율이민법인] I-601 웨이버 승인 ​

 

 

 

 

[연율이민법인] USCIS에서 받은 I-601 승인증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 ESTA 이스타 허위작성을 통한 미국 입국기록 / 위증과 웨이버 / I-601


 

 

 

미국 배우자 초청 웨이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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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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