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E2 Employee 비자 받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M1 비자에서 E2 Employee 비자 변경중에, 과거 비행학교 옮기면서 I-539 extension 승인이 안나서, RFE를 추가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USCIS I-539 extension 승인 기간이 9개월~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8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 입사 해서 빨리 일을 해야하는데, 마냥 I-539 승인이 나기를 기다릴 수만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가서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 너무 까다로워져서 많이 거절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
A.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ESTA/ 이스타 질문사항을 확인해보면, 전과기록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즉, 이전에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묻습니다.
따라서, 물건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 및 상해를 끼친 것으로 말미암아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범죄에 "No"라고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입증이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실상 모든 범죄사실은 물건 및 타인에게 손해 및 상해 등을 끼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 체포 또는 유죄판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답변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 "위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경력 또는 이전 체포 사실이 위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답변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으로 연결되어, ESTA / 이스타 거절은 물론이고, 미국 입국까지 거절되어 영구적인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ESTA / 이스타 질문의 답변에 명백하게 'YES'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올바르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No'라고 답변하는 경우, 자체적인 입국심사 검열로 말미암아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후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ESTA/이스타를 신청하시는 경우, 거절되는데, 이러한 ESTA/이스타 거절기록은 추후 미국 비자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ESTA/이스타 신청은 매우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관광의 경우에는 B1B2비자를 선택하시면 되며, 이러한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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