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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가정폭력 신고로 불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미국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 미국주재원비자 (L)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장난을 치다가 서로 격해져서 화가 나서 몸싸움이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홧김에 한국 경찰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 분이 와이프 피부가 붉게 된 것을 보고 저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놀래서 괜찮다고 경찰들한테 말했습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보니, 추후 불기소 판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회보서인가를 확인해보니,불기소되었다고 모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곧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서, L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미국 출장갈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문제인 것은 예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서 미국에 파견 못나갈까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예전 기록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부간의 사소한 싸움이나 장난이 시발점이 되어서 부인 분들이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남편 분들이 체포되거나 불기소/기소유예되는 경우도 사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는, 실제 폭행으로 기소되어 벌금이나 실형/집행유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불기소 및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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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불기소와 미국비자

 

ESTA/이스타, 미국비이민비자 및 미국 이민비자에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최종적인 형사법상의 유죄판결 (criminal conviction)과 이전 체포 이력 (arrest)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한 폭행 건은 최종 불기소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은 아니나, 체포된 이력이 있으므로,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 건에 대해서도 비자신청인의 범죄기록회보서 상에 확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사가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판결문 제출을 요구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은 무리없이 잘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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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비자 (L-1) 승인사례 / 음주운전 및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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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가정폭력 신고로 불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미국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 미국주재원비자 (L)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벌금형만 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목적과 한국 내 기반 입증을 훌륭하게 입증하면, 별도의 웨이버 및 비자거절 없이 정신검증 및 신체 검사 만으로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되는 사례는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1회 이상 음주운전 횟수가 있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이력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리된 경우에는 단순한 신체검사 및 정신검증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려우며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범죄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어떠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벌금형인지, 몇 회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 및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비자발급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정폭력 신고로 불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미국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 미국주재원비자 (L)


 

 

웨이버 절차

 

 

미국 비자의 발급이 보류되고, 이전 음주운전 기록으로 말미암아, 웨이버로 진행된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란 영사가 신청인에게 비자거절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사면 (웨이버)해주는 절차를 허가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현재는 교화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상해로 인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가 있으신 분들은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만이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 입증과 현재 교화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정폭력 신고로 불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미국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 미국주재원비자 (L)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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