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반성하며 제 꿈을 향해 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헌데 제 꿈은 항공사 승무원, 외국계 회사취업 입니다. 그래서 두 직업 모두 해외에서 근무 및 업무상 해외를 갈 상황이 많을텐데 저의 집행유예의 전과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항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해외여행결격사유를 따지는데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넘어가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지만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는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위해 해외를 갈 시에 비자문제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는 문제로(비자문제나 여타 다른 문제로)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하지 못할수도있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제 앞길을 막는다는것이 과거가 정말 후회되네요..... 아무리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해도 답이 없고 어디서도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한국에서 해외로의 출국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외국국가로의 입국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을 위한 자체적인 비자를 요구하고 있고,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이전 범죄 및 수사이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승무원들의 미국입국을 위해서 C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C비자의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보통 웨이버라는 사면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므로 관련 서류들을 천천히 준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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