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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입국금지가 되었습니다. 웨이버 없이 K-1/CR-1비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6년 5월 17일에(한국날짜기준)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여권에 2016년 8월 17일까지 출국하라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9일에(미국날짜기준) 출국했습니다.

어학원 1개월 가량 다녔고, 9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어학원은 입국후 일주일후부터 공부시작 1개월등록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9시부터~2시 (5시간) 하였습니다.

입국 후 3개월정도 지나고 시작했고 처음에는 캐쉬로 월급을 받다가, 체크로 받은게 7~8개월 된것같습니다. 그 체크는 저의 계좌에 바로 입금했구요. 혹시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3년 입국금지가 2020년 5월 중순이후에 풀립니다.

여러방면으로 검색해보니 인터뷰날짜를 3년입국금지 이후로 잡으면되고 웨이버도 안받아도된다고 하던데....

k1 또는 CR1 진행가능하다고 들었고, 남자친구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돌아오는 1월에 한국에 올예정이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예정입니다.

 

 

A. 2016년 5월 17일, 처음 미국에 esta로 입국하셔서 90일 간의 체류기간 (2016년 8월 17일)을 허가 받으셨으나, 실제 출국일은 2017년 5월 19일 이시라면,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은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3년의 입국금지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년의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후의 미국 비자신청이 늘 승인되거나 웨이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내 급여체크를 어느 통장으로 입금하셨는지는 몰라도, 해당 체크가 질문자 분의 미국 계좌로 입금된 경우, 불법취업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취업과 불법체류기간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웨이버를 통한 구제가 허용되고 그 처분 또한 너그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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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 시, 두 분이 모두 출석하셔야 합니다.

 

 

 

A. 네, K-1 약혼자 비자는 거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입국금지가 되었습니다. 웨이버 없이 K-1/CR-1비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A. CR-1을 통한 미국 이민비자 취득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A. 대사관 인터뷰는 신청인 본인만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입국금지가 되었습니다. 웨이버 없이 K-1/CR-1비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A. 미국 약혼자비자는 질문자 분께 적당한 비자취득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를 취득하신다고 하여도, 미국 에 입국한 후, 90일 내에 혼인한 이후에 약혼자 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는 정해져 있으므로,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A. 미국 약혼자 비자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미국 CR-1 비자는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약혼자비자는 질문자 분의 경우, 거절 확률이 높아보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입국금지가 되었습니다. 웨이버 없이 K-1/CR-1비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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