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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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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비자발급 시에 waived 된 내용인만큼 해당 사항은 참작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주신청인은 해당 주재원비자 파견자만 가능하며, 부인 분께서는 그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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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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