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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벌금 100만원을 낸 초범입니다.. 이 경우 이민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가족이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와이프가 국제간호사 자격으로 가족이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4년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벌금 100만원 초범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이 가능한가요? 
가능 할 경우 저만 따로 웨이버 신청을 받고 가족이민 신청해야하나요??


 

 

A.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으로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 경우, 질문자 분은 동반가족 -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주신청인은 부인 분이므로, 동반가족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신청인이신 부인 분이 미국 비자를 받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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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자 분의 이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100만원 상당의 벌급형 기록은 비도덕적범죄 (CIMT)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범죄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민비자는 거절될 것이며, 영사의 재량 하에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될지, 웨이버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최종 인터뷰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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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벌급형 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되었고 웨이버가 허용된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부인 분의 청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 웨이버는 미국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절차인데, 배우자이므로 그 입증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로 진행이 되는 경우, 웨이버 절차기간이 추가되는데, 그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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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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