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초청 받아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받은 결과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I-601 과 I-212(a)(2)(A)(i)(I) 체크를 받고 USCIS에 Waiver 신청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
A. I-60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I-212(a)(2)(A)(i)(I)는 미국 이민법 조항을 말 하는 겁니다. Waiver 신청은 I-60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A.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waiver는 해당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명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며waiver 신청은 법률적인 내용과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A. 범죄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미국 이민법에서 지정 된 도덕적 타락성이 있는 범죄(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된다면 waiver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뷰 후 영사에게 waiver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waiver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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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하는 데에는 오랜시간은 걸리지 않지만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서류를 이해 하지 못한다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waiver 신청 후 승인까지는 대략 3개월~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waiver가 승인이 될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 됩니다. 만약 waiver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니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 Waiver 승인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시 최신 서류로 업데이트를 하였다면 다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보고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재정보증 서류의 경우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waiver 승인 기간이 오래되어 새로운 서류가 필요하다면 대사관 측에서 어떤 서류를 새롭게 준비해 와야 할지 통보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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