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가족이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와이프가 국제간호사 자격으로 가족이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4년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벌금 100만원 초범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이 가능한가요? 가능 할 경우 저만 따로 웨이버 신청을 받고 가족이민 신청해야하나요?? |
A.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으로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부인 분께서 주신청인 경우, 질문자 분은 동반가족 -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주신청인은 부인 분이므로, 동반가족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신청인이신 부인 분이 미국 비자를 받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이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100만원 상당의 벌급형 기록은 비도덕적범죄 (CIMT)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범죄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민비자는 거절될 것이며, 영사의 재량 하에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될지, 웨이버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최종 인터뷰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입니다.
해당 벌급형 기록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되었고 웨이버가 허용된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부인 분의 청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 웨이버는 미국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절차인데, 배우자이므로 그 입증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로 진행이 되는 경우, 웨이버 절차기간이 추가되는데, 그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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