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WAIVER/사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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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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