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고모께서 미국인이셔서 이번에 영주권 초대 신청한게 한달전에 nvc에서 편지가 날라왓습니다. 지금 application form은 다 작성하고 한달걸린다는 것을 기다리는중입니다. |
A. 질문자가 군복무중이더라도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Case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었을때에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 질문자의 나이에서 I-130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였을 때에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면 질문자는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질문자가 향후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할 때에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추가서류 리스트를 확인하여 이 리스트에서 군복무확인서를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후 합격하면 약 1주일 이내에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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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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