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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A. 미국 이민법 상 '위증'이라 함은 'Misrepresentation'이며, 이는 미국 이민과 비자 취득을 위해서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주공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사가 송금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그 내용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단, 잔고대행과 관련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영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 다른 은행잔고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대행과 관련하여 위증 및 사기 등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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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받고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비자발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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