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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받고 6개월내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엔트리퍼밋 신청은 이민비자 받고 1년정도 지난후에 해도 가능한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민 비자 받고 6개월내 미국내 랜딩하고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엔트리퍼밋 신청은 이민비자 받고 1년정도 지난후에 해도 가능한지요?


 

 

A. 네, 가능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재입국 여행허가서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하는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이민법은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CBP 공항 국경심사대에 그 체류의 내용과 입증 사항을 제출하면, 보통 그 입국이 허가되나, 1년 이상 머물게 된 경우에는 그 입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함으로 미국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입국비자(SB-1)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위한 비자 재발급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받고 6개월내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엔트리퍼밋 신청은 이민비자 받고 1년정도 지난후에 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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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하실 예정인 경우, 또는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을 할 예정이나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을 추천드리며, 그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미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biometric appointment 를 위해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승인은 결국 미국 내 기반입증과 발급사유에 대한 소견서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기반입증과 소견서 내용에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 퍼밋) 의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이 허용되므로, 그 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정도로 조절될 수 있으며, 그 입증이 미흡한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비자 받고 6개월내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리엔트리퍼밋 신청은 이민비자 받고 1년정도 지난후에 해도 가능한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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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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