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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초청이민 서류 처리중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3년 3월 여동생초청으로 영주귄을 신청해 이미 미국서 재정보증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류를보니 제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되있어요. Ji를 쓰는데 gi로 되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접수시 거기서 잘못처리된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2003년 이민 신청 시 접수 된 이름이 현재 여권상의 이름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하여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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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스펠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NVC에 연락하여 귀하의 여권상 이름으로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제 관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확한 여권상 이름으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여권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NVC에 email을 보내 이름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NVC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약 3~4주 정도 안에 system 상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DS-260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초청이민 서류 처리중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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