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랑 하면 비쌀 것 같아요. 그냥 이주공사나 업체는 어떤가요? |
A.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그 수임료가 턱없이 비쌀 것이라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진 이들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국변호사가 아닌 Agent도 미국 이민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업무는 원칙적으로, 원래가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진 이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정도의 꼼꼼함과 세심함을 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비 법 전문가들을 통해 이민 혹은 비자를 받으려다가 일이 여러가지로 꼬여서 불법체류 등으로 한국/미국 방문이 어려워진 케이스들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업무였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솨 여러 수임료 비교를 해보아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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