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3년 3월 여동생초청으로 영주귄을 신청해 이미 미국서 재정보증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류를보니 제 이름 스펠링이 다르게 되있어요. Ji를 쓰는데 gi로 되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접수시 거기서 잘못처리된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
A. 2003년 이민 신청 시 접수 된 이름이 현재 여권상의 이름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하여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A.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스펠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NVC에 연락하여 귀하의 여권상 이름으로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제 관계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확한 여권상 이름으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여권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NVC에 email을 보내 이름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NVC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약 3~4주 정도 안에 system 상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DS-260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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