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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기록과 미국 비자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미국 학생 비자인터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호주로 1년 워홀을 다녀온 적이 있고 호주에서 캐나다 워홀 비자를 준비했어서 현재 캐나다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로 출국한 기록은 없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 워홀비자를 가지고있는 상태로 미국 비자 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A. 미국비자발급 시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미국 출입국기록, 미국 비자발급기록, 미국 비자거절기록, 미국 이민법 위반경력 및 한국 내에서의 범죄경력 등이며, 다른 나라의 비자발급여부는 미국 비자발급의 심사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기록과 미국 비자발급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단, 호주에서 1년 정도 거주하신 경우, 영사가 호주에서의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이 길게는 몇 개월 소요되기도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기록과 미국 비자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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