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배우자초청이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여권 상의 이름과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다르다고, 이에 대해서 동일인 입증을 하라고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충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비자거절을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드라이브가 미국 가족초청이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가족초청이민절차가 삭제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나,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미이민국 (CIS) 서울 오피스를 폐쇄시키는 것을 미루어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는 이름에 대한 동일인 입증에 대한 추가서류요청의 빈도수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동일인 입증에 대한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아서 그 입증 방법 및 진행절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 NVC, 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충 서류를 제출하는 등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미국 기관에서의 추가서류요청은 그 사안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및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에 대한 비자신청은 거절로 이어지게 되며,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및 신분증과 본인의 출생증명서 상의 영문 성함(스펠)이 다른 경우는 교포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매우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부모님 성함 및 각종 서류들을 조합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는 점은, 간단한 추가서류요청 (RFE)일지라도, 매우 성의있고 정확하게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추가심사 후에 비자거절이 난 경우에는 인터뷰 재요청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볼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불복에 대한 의미로 기한 내에 Appeal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 입증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 비자거절에 따른 재신청을 피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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