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B2 영주권 DS-260 제출 완료 한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 단계에서 영사단계인 DS-260 서류 제출시 2019년 2월까지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을 요구했는데 2019년 3월부터 "외국입국용/체류허가용"으로 미국국무부에서 요구하는 기록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여. 일단 저는 외국입국용/체류 허가용으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글이 올라오는걸 보면, 본인 확인용으로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260)에 기재해야 할 내용확인과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도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몰라 금일 추가 자료를 받아올 생각 입니다. 혹시 제가 추가로 NVC에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자료를 다시 보내야 하는지 아님 대사관 인터뷰때 보충 자료로 가져가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
사이트 내에서 확인을 해보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서,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우선적으로 비이민비자신청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260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영사가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추가서류요청이 나온 사항은 아니므로, 일부러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인터뷰 시에 추가적으로 지참하신 후에, 영사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된 사항에 한해서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넘버를 함께 제출하므로, 그러한 내용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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