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10년도 더 전에 잠깐 미국에 체류하면서 받았던 비자가 있는데요. 어떤 비자 였는지, 얼마정도 체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없다고 기입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10년도 더 전에 잠깐 미국에 체류하면서 받았던 비자가 있는데요 
어떤 비자 였는지, 얼마정도 체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없다고 기입해도 되나요?


 

A. 이전에 발급받으신 미국 비자의 종류와 체류기간이 기억나시지 않더라도, 미국비자 발급을 위한 신청서에는 
반드시 비자발급이력 및 미국 체류이력이 '있다'라고 체크하셔야 하며, 질문자 분의 출입국기록 등을 발급받아서 대강의 내용이라도 적으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작성하시게 되면, 최악의 경우, '위증' 등의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10년도 더 전에 잠깐 미국에 체류하면서 받았던 비자가 있는데요. 어떤 비자 였는지, 얼마정도 체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없다고 기입해도 되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