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예를 들면 계모임, 곗돈 다달이 나가는거랑 할부금남는거랑 적금같은거요... |
A.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권 및 채무는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다.
계좌이체가 되야하는 사항들과 할부금 내역 및 계모임 등 모두 다 유지가 되셔야 하며, 변제를 하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이민법 QnA > 기타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동생이 미국에 불법체류자입니다 군대도 가기 싫어서 한국에 오지 않아요. 불법체류자 신고하여 강제소환방법 (0) | 2022.09.02 |
---|---|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이혼서류가 공증 필요한 서류여서 공증을 받았는데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가요? (0) | 2022.09.02 |
[연율이민법인] 10년도 더 전에 잠깐 미국에 체류하면서 받았던 비자가 있는데요. 어떤 비자 였는지, 얼마정도 체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없다고 기입해도 되나요? (0) | 2022.09.02 |
[연율이민법인] DS-260 작성 및 대사관 인터뷰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2.09.02 |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입국기록 (I-94W) 반환하지 않은 경우?!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