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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 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예를 들면 계모임, 곗돈 다달이 나가는거랑 할부금남는거랑 적금같은거요...

 

A.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권 및 채무는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다. 

계좌이체가 되야하는 사항들과 할부금 내역 및 계모임 등 모두 다 유지가 되셔야 하며, 변제를 하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 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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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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