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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랑 달라요! 비자 인터뷰할 때 불리할까요? Q. J1비자 ds160 작성할때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와 달라요! 예를들어 저는 여권상 Kim 인데 아빠는 여권에 Gim 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영문스펠링은 여권에 맞추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아빠와 저의 스펠링이 다르면 비자 인터뷰같은거 할때 안좋을까요..?ㅠ A. J-1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하실 때에, DS-160 상의 부모님과의 성 영문스펠링이 다르다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버님께서 여권 상의 영문성함을 수정하여 재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성함 스펠링 변경요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 여권성함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성함 스펠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사가 LAST NAME 영문 스펠링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2인 자녀는 미국에 남아있고 J-1인 제가 자주 출장을 가는 경우 괜찮은 건가요?? Q. (미국이민법 및 비자 관련 질문) J-2는 미국에 남아있고 J-1이 자주 출장을 가는 경우 저는 J-1으로 J-2인 자녀와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업무/가정상 이유로 한국에 20여일 정도 3-4번 가야할 일이 있는데 J-2인 자녀는 미국에 두고 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고요). J-1/J-2 비자 만료일은 많이 남아 문제가 없지만, J-1이 없이 J-2만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전체 18개월의 J-1기간 중 20여일 3-4번이니 괜찮을 듯 싶기도 하고요. J-2인 자녀가 4학년이라 결석일수가 넘 많아질 것 같아 두고가고 싶은데, 사실 J-2가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게 제 J-1비자덕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미국을 떠나있을 기간에 그 혜택을..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비자로 인턴쉽 중 입니다. 1년 연장 가능할까요?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비자(케이무브)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차) 2018년 2월에 졸업했으며, 트레이니가 아닌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같은 회사에서 J1비자로 인턴일을 1년더 하고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지, 혹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현재 비자가 끝나기전에 캐나다에서 신청하고 들어오는 방법이있다고 들었거든요.) A. 미국 교환비자 (J 비자) 인턴쉽으로 계시는 경우, 그 연장은 신청이 가능하나, 기간은 처음 받으신 인턴 기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턴쉽에서 동일한 인턴쉽으로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비자 grace period 기간 출국 후, 미국 ESTA 재입국 위험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j1 비자로 교환학생 중입니다. 4월 30일에 j1 비자와 ds-2019가 만료가 됩니다. J1은 grace period로 30일동안 체류가 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월 30일에 grace period가 만료가 됩니다. 제가 5월 15일에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출국해서 5월 17일에 보스턴으로 재입국해서 여행 하려고 하는데요. esta로 들어올건데 재입국이 거절 당할 확률이 높나요...? 현재 6월 17일에 LA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발권을 완료하였고 오로지 목적은 여행입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짰고 숙소도 이미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재입국 거절 당할까봐 지금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네요..ㅠㅠ 입국심사관 케바케라곤 하지만 너무 걱정되서 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이 미국출국해도 J-2는 미국에 체류기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Q. 2018년 8월 부터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J2)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는 2년을 받았으나 (2020.7 만료) 개인적인 상황으로 1년째인 올해 2019년 8월에 본인 (J1)은 귀국을 해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6개월 더 체류 후 귀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J1 귀국후 6개월 더 가족이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과,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J-1 은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지 아니한 경우), J-2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J-1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출입한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인데, 미국 J-1 비자를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데 J-1 비자를 지원하게 되면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단지 학생비자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혹여나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국적지(본인의 나라)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긴 합니다. 따라서, 타국에 체류 중인 경우, 타국 체류근거가 미약한 경우, 즉, 잠시 방문 중인 경우와 같이 타국 체류에 대한 개연성이나 사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국적지 이외의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본 국적지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미국 교환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Q. J1비자로 미국 최초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출입국 사항에만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나라 출입국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J1 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이외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수업이나 첨삭을 해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주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수업 또는 첨삭을 대가로 DS-2019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미국 국적이민법상 불법입니다.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OPT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님 J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Q. 이번 5월초에 박사 졸업을 앞두고있고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문제는 opt를 신청할것인가 아님 J 1 비자를(학교측에선 h1b를 해줄 생각이없어보임) 받을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EAD 카드 수령이 90일 이후 까지 늦어지고있다고 하니 오퍼레터 상 업무 시작일을 맞출 수가 없어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업무 시작일을 조정해줄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두달 정도일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 위험을 감수하고 opt 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한 미국에서 자리잡고싶기에 J1의 귀국 조항이 걸리긴하지만 이건 waiver 를 통해 해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waiver 역시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움직임에 불안하기도 ..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