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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J1 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이외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수업이나 첨삭을 해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주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수업 또는 첨삭을 대가로 DS-2019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미국 국적이민법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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