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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