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진행 중에, 저희 아이가 미국 비이민비자 / 학생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재 형제초청미국이민비자가 진행중이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메일이 20년 3월에 왔는데, 현재 코로나가 심해지고 무기한 연장중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학교를 보내주고 싶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딸아이의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은 아예 포기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생비자가 나오고 이민비자도 계속 진행가능한건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와 같이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법 INA 214b 조항에 따라서 미국 내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비이민의도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미국 이민의도에 대한 반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 되어, 비자가 거절될 수 있..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영주권/미국이민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 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도 잠시, 그 기간은 대략 12~13여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