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중 이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각각의 영주권 문호에 맞추어, 초청자가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과 미국에 따라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민비자, 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발급 혹은 신분변경절차의 승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인 이혼을 하게 되면, 기존의 모든 청원서는 무효처리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한지 만2년..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