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한지도 거의 2년 되어가서
최근에 배우자랑 I-751 조건해지 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구 영주권 나오는 데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I-751를 joint로 함께 신청을 하고
이혼을 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751이 승인된 이후에 합법적 이혼을 하셔야 하며, I-751 펜딩 중에 이혼을 하시면, 추후 인터뷰 시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영구영주권 취득 시까지 이혼 신청 등을 보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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