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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 임시영주권 이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751?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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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한지도 거의 2년 되어가서 
최근에 배우자랑 I-751 조건해지 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구 영주권 나오는 데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I-751를 joint로 함께 신청을 하고
이혼을 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751이 승인된 이후에 합법적 이혼을 하셔야 하며, I-751 펜딩 중에 이혼을 하시면, 추후 인터뷰 시에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영구영주권 취득 시까지 이혼 신청 등을 보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 임시영주권 이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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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 임시영주권 이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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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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