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앙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메리지라이센스를 하려고 하는데 성을 남편성으로 따라야 할지 그대로 한국성을 유지할지 정해여 한다고 하더군요.
1. 시민권을 따지않고 영주권을 유지 할 경우 제 이름의 성이 바뀌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등등 기본적 혹은 추가적으로 받는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질문 드립니다~
2. 그리고 여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곳에서는 동일 혜택이 가능한지 성이바뀜에따라 따로 전화해서 이름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항공사 등)
3. 여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이 바뀌어도 현재 여권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아님,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다시 발급받을 경우 미국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죠?
4. 앞으로 진행되는 영주권절차에서는 바뀐성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거죠?
5. 일부에서는 영주권만 취득할거면 미국에서는 남편성을 따른 바뀐이름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라 한국에서는 그대로 원래사용한 성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던데 맞나요? (여권 및 한국에서의 서류들은 현재이름을 그때로 유지 하고 미국에서만 바뀐 성으로 사용 하고 싶급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1. 시민권을 따지않고 영주권을 유지 할 경우 제 이름의 성이 바뀌게 되면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등등 기본적 혹은 추가적으로 받는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질문 드립니다~
A1.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신 상태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질문자 분의 국적은 한국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분의 성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한국인이므로,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대로입니다.
다만, 남편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 여권을 비롯한 기타 서류 상의 성함이 모두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 성만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여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곳에서는 동일 혜택이 가능한지 성이 바뀜에따라 따로 전화해서 이름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항공사 등)
A2. 필요한 경우,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내에서 본인의 성함이 변경조치가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선, 여권 상의 성함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며, 그린카드와 여권상의 성함이 다른 경우, 모두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의 기존 성함이 원래 있고, 추가적으로 남편 성 (예. Spouse of Mr. Lee) 이 추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름 변경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여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이 바뀌어도 현재 여권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아님,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다시 발급받을 경우 미국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죠?
A3. 여권 상의 내용은 위에 알려드렸습니다.
4. 앞으로 진행되는 영주권절차에서는 바뀐성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거죠?
A4. 원하시는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 일부에서는 영주권만 취득할거면 미국에서는 남편성을 따른 바뀐이름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라 한국에서는 그대로 원래사용한 성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던데 맞나요? (여권 및 한국에서의 서류들은 현재이름을 그때로 유지 하고 미국에서만 바뀐 성으로 사용 하고 싶급니다. )
5.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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