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이민 IR-1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I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IR-1의 미성년자 자녀는 I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IR-1과 동일하게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초청 미국이민 절차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 단계 / NVC 접수 단계 / 마지막으로 인터뷰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분조정 청원서를 함께 접수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국 시민권자인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언제든 급행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초청이민
급행(DCF)
일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도 급행 가족초청이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행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급행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DCF 절차로 진행이 되며, 총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4달 정도입니다. 따라서, 빠른 미국 입국이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와 동반 가족분들은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통한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IR1,C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시, 인터뷰 함께 들어가도 되나요? 초청자는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0) | 2023.01.10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 임시영주권 이후,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751? (0) | 2023.01.10 |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CR1 이민비자 -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았는데, 지정병원에서 또 신체검사 받아야하나요? (1) | 2023.01.10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남편 성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06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결혼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