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가 혼인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한국에서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혼인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은 vital records여서 미국 내에서 대중에게 오픈된 public records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법은 모두 주법에 따라 진행되며, 몇 몇 의 결혼은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 주법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혼이여부를 확인해보시기 위해선, 다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법에 따라 혼인한 이력 등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절차를 통해서
미혼 / 혼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예약 절차는 현재 급행만 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급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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