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저는 곧 다른 분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케이스인데요,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이혼처리해두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은 미국에 어떻게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신고를 미국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주에 보고 및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혼의 경우, 미국 주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미국 외 국가에서의 이혼이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에서의 이혼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 마무리되었는지?
2. 신고하려고 하는 미국 주의 Attorney General이
위 한국에서의 이혼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승인을 내렸는지?
위 사항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이혼이 미국 내에 등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이혼으로 마무리되어야 미국 시민권자로서 다시 재혼하여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이혼 신고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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